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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뉴스

2023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공고 알림

by 공부하는 장박사 2023. 4. 11.

2023년도 도선수습생(도선사) 시험 공고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접수 등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09:00~

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영도)

 

나. 면접시험

2023년 7월 4일 (화) 10:00 ~

장소: 세종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다.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2023년 6월 21일 (수) 10:00 ~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7일 (금) 10:00 ~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마. 접수기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5. 15  5. 26(10일간)

2.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26명

(단위 : )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대산 평택 당진 제주
26 6 5 4 2 1 1 1 2 3 1

 

3. 응시자격

. 필기시험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3514까지로 한다.

.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도선사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5. 15 5. 26(10일간)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응시원서는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지방청에서도 배부

 

.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 사진 2(3cm×4cm)

 

(2) 응시수수료 20,000(현금결재, 현장에서 계좌번호 제공예정)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반환신청서(붙임2),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법)
35 90
2.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
3.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100 240
 

5. 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

 

. 면접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

.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2023514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이상인 경우 승무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

 

6.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7.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8.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사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 전원손위생,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 후 입장 예정입니다.

 

결론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인 26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집행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했지만 올해 부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집행하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없으니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과목 변경 등 여러가지 사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이번 시험에는 전년과 차이가 없으니 이점도 신경쓰지 마시고 시험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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