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도선수습생(도선사) 시험 공고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접수 등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09:00~
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영도)
나. 면접시험
2023년 7월 4일 (화) 10:00 ~
장소: 세종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다.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2023년 6월 21일 (수) 10:00 ~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7일 (금) 10:00 ~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마. 접수기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5. 15 ~ 5. 26(10일간)
2.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26명
(단위 : 명)
선발인원 | 부산 | 인천 | 여수 | 마산 | 울산 | 군산 | 목포 | 대산 | 평택 당진 | 제주 |
26 | 6 | 5 | 4 | 2 | 1 | 1 | 1 | 2 | 3 | 1 |
3.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3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3. 5. 15 ~ 5. 26(10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응시원서는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지방청에서도 배부
다.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20,000원(현금결재, 현장에서 계좌번호 제공예정)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반환신청서(붙임2),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 배 점 | 시험시간 |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법) |
35점 | 90분 |
2. 영어(해사영어 포함) | 30점 | 60분 |
3. 운용술 및 항로표지 | 35점 | 90분 |
계 | 100점 | 240분 |
5.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2023년 5월 14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6.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7.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8.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사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 전원은 손위생,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 후 입장 예정입니다.
결론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수인 26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집행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했지만 올해 부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집행하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없으니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과목 변경 등 여러가지 사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이번 시험에는 전년과 차이가 없으니 이점도 신경쓰지 마시고 시험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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