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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뉴스

2023 선원정책 시행계획

by 공부하는 장박사 2023. 4. 2.

1. 선원정책 시행계획이란?

정부가 선원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서가 바로 선원정책 시행계획입니다. 선원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 보시고 챙겨보셔야 할 문서입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의 중·장기 전략인 「선원정책기본계획(2019~2023)」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소속 '선원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2. 선원정책 시행계획 목차와 주요 내용

선원정책 시행계획에는 이 시행계획의 목적과 지난해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최근 선원과 관련한 상황 진단과 이에 대응하는 2023년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원정책 시행계획은 우리 정부가 선원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알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투명해져서 누구든 관심만 가지면 웬만한 전문가들 이상으로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는 정부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연구 등 어떤 목적에서든 선원문제나 선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선원정책기본계획(2019~2023)」과 이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선원정책시행계획을 꼼꼼히 읽어 보는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2023 선원정책 시행계획 목차

Ⅰ. 시행계획의 성격과 수립경위 
 Ⅱ. 2022년도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Ⅲ. 최근 선원 상황 진단
 Ⅳ.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점검 및 보완방향
 Ⅴ. 2023년도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Ⅵ. 추진과제   
   1.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3. 해기인력 역량 강화
 Ⅶ. 추진일정 

 

3. 2022년도 주요 추진 정책

 
2022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 그리고 해기인력 역량 강화 등 크게 3개 부문 19개 과제였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추진한 사업 목록을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정책의 추진 결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과 이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많은 선원 관련 단체와 관계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정책

1.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 수요맞춤형 해기사 양성 
  □ 국적부원 양성 추진 
  □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 선원 민원업무 디지털 전환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선원 근로감독 역량 강화 
  □ 선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 선내 인권침해 예방 
  □ 실습선원의 권리보호 
  □ 선내 안전·보건 강화
  □ 선원의 정신건강 증진 
  □ 선원 복지 체감도 제고 
  □ 선원직업 인식 개선 

3. 해기인력 역량 강화
  □ 해사영어 등 글로벌 역량 강화 
  □ 국적 해기사 해외취업 진출지원
  □ APEC SEN을 통한 국제협력 
  □ 실습형 해기양성 교육 
  □ 해기 교육 인프라 확충

 

4. 최근 선원상황 진단

2023년도 주요 추진정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서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선원 상황에 대해 선원공급, 인력구조, 복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4.1 선원 공급측면

먼저 선원의 큰 축인 해기사와 부원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해기사 공급 현황
우리나라 해기사는 해양대등 주요 양성기관에서 매년 평균 약 2,000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18) 1,931명 → (‘19) 1,964명 → (‘20) 1,964명 → (‘21) 1,934명 → (‘22) 1,820명
 
외국인 해기사는 국적 외항상선에서 그 비중이 10년 전인 2011년 15.6%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21년 현재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외국인 해기사 비중보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 국적 외항상선 외국인 해기사비중 : (‘11) 15.6% → (‘16) 27.8% → (‘21) 40%
 
이러한 현상은 3.000만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적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와의 임금차액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기사 수요 전망
주요 국적선사의 신규 발주 선복량이 현 선복량 대비 25% 수준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부원 선원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 육상과의 임금 격차 감소 등으로 하위직급, 낮은 임금의 부원 선원의 자리부터 외국인선원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부원선원은 부원직 중에서도 주로 갑판장, 조기장 등 부원 중 상위직급으로만 승무하고 있습니다.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전체 선원비율(해기사+부원)이 한국인 60%, 외국인 40%였으나, 5년이 경과한 2021년 현재 한국인 54.3%, 외국인 45.7%로 한국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 인력 구조 측면

선원의 인력구조를 해기사 및 부원의 신규인력, 숙련인력, 고령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신규 인력
해기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등을 통해 승무경력 5년 미만이 전체 해기사의 약 20%가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아직까지는 신규해기사를 유치하는데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매년 신규로 1,000명을 배정하고 있고 2021년 현재 2,863명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부원은 승무경력 5년 미만이 전체 부원의 약 10% 정도입니다.
이는 90% 이상이 5년 이상 경력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청년, 신규자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수치로 또한 우리 산업계의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는 수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5년 미만 부원선원의 비중이 외항상선 19.9%, 내항상선 26.5%, 원양어선 8.7%, 연근해어선 4.8%로 내항상선과 외항상선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숙련 인력
청년선원의 이탈, 고령자 은퇴에 따라 승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해기인력이 감소 추세로 장기승선 유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상 장기 승선한 취업선원의 승무경력이 2017년 68.2%에서 2021년 현재 59.9%로 8.3% 감소하여 숙련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고령인력
 60세 이상 선원을 고령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 선원 중 약 36.7%가 60세 이상의 고령인력입니다.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60세 이상 취업선원은 전체 선원 32,510명 중 11,927명으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은 8757명으로 50세 이상까지 합친 비중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해  선원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4.3 복지측면

선원의 임금 수준을 육상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고, 유급휴가 등 근로여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임금 수준
해상근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육상 대비 선원의 월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은 육상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임금 격차는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임금 수준에서 육상에 비해 해상근무를 하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선원임금이 해외취업상선은 782만 원으로 가장 높고 외항상선 627만 원, 내항상선은 399만 원으로 특히 내항상선의 경우 외항상선에 대비해서 임금 수준이 63%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122% 수준으로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청년 선원들의 내항근무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내항선원의 평균임금이 외항선원의 평균임금보다 높은데,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특히 내항선 업계의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내항상선의 임금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연안해운은 대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안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재와 특히 젊은 청년 선원들의 유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 수준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로조건
상선의 경우 「선원법」 상 휴가주기는 8개월이며 1개월당 유급휴가는 7일(외항)이며, 어선은 휴가주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대자가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교대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선원법상 직책별 최저승무인원 이상 승무하지 않으면 선박이 출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교대를 위한 충분한 직급별 예비인력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내항의 경우 특히 선박 수가 3척 이하인 경우 선원법상 예비원 확보 의무에서 제외되어 선원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 조건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도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도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5.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점검 및 보완방향

5.1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의 목적과 주요 과제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 23)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개년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선원법 제107조)에 따라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해기인력 양성 및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선원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선원수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국인선원을 일정규모로 유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확대를 통한 선원직 매력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① 안정적 선원수급 체계 구축, ②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 ③ 해기인력 역량강화로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5.2 선원정책 기본계획 점검 및 보완 방향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수급통계는 단순산식에 기반하고 있어 정확한 선원수급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감하는 국적선원에 대한 정책변화와 외국인 선원관리도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급통계
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단순산식에 기반한 분석으로 수급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선원수급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박 발주량, 해운 경기 사이클, 승무 기준에 근거한 척당 승선 인원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금의 단순산식으로는 예측이 어렵고 수급 통계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국적선원 정책 변화필요
기본계획상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원은 연평균 2.1% 감소 중이며, 특히 고령화율이 약 37%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직업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국적선원 정책에서 양질의 국적선원 양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선원관리
지금의 추세로 향후 5년 내 모든 선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계획상 외국인 확보 및 관리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송출입 절차의 개선 등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공급 과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2023년도 주요 추진 정책


해양수산부는 2023년 목표를 선원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 (미래를 이끄는 해기인력양성,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①외항선 국적해기사 비중확대  ②국적선원 3만 명 유지  ③근로여건 개선,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선원 만족도제고로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하고 이에 대한 20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안정적 선원수급체계 구축 (6개 과제)
  • 선원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 (9개 과제)
  • 해기인력 강화 (5개 과제)

주요 추진과제

1.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6개 과제)
 ① 산업계 맞춤형 해기인력 양성
 ② 글로벌 선박관리산업 발전 지원
 ③ 청년선원 유입방안 마련
 ④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선
 ⑤ 선원 민원 시스템 개선
 ⑥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선원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 (9개 과제)
 ① 선원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② 선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
 ③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④ 선원의 법적 권리 확대
 ⑤ 선내 인권침해 예방
 ⑥ 실습 선원의 권리 보호
 ⑦ 선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⑧ 해양 원격의료지원 확대
 ⑨ 선원 체감형 복지 제공 
 
3. 해기인력 강화 (5개 과제)
 ① 해기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
 ② 국적해기사 해외취업 지원 
 ③ APEC SEN을 통한 국제협력
 ④ 실습형 해기교육 시스템 구축
 ⑤ 해기 교육 인프라 확충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023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고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전문적인 내용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나 정부관계자를 찾아서 문의하거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7. 결론 및 시사점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선원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선원문제나 이에 대한 선원정책의 방향과 현황을 이해하는데 이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행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하려면 우리나라 선수와 감독으로만 구성된 팀으로 출전해야 하거나 아니면 경험 많은 백전노장의 선수만 기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우승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나 지금의 독일의 축구명장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해서 국제 수준에 맞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하루아침에 경험 많은 선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출전기회를 자주 주고 실수를 용납하고 포용해 줄 때 손흥민 선수와 같은 대선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명성에 맞지 않게 수차례 월드컵에서 계속된 졸전을 했지만 결국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예와 베테랑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팀과 조직이 가장 강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원의 일자리와 근로환경의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적선사가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바다에서 미래와 희망을 보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선해도 좋고 육상으로 전직할 때도 좋고 이후 퇴직해서 나이 들어서도 좋은 그리고 산재가 없는 안전한 직장,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개월의 승선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원활한 선원교대, 유급휴가기간의 확대, 차별 없는 따뜻하고 존중하는 선내문화 조성, 가장 낮은 산재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해결함으로써 일차적인 선원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윤석렬 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선원노동조합 집행부가 탄생했고 새로운 해기사협회장과 새로운 해운협회와 선박관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체제도 갖추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과 같은 해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선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원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에탄올, 바이오수소 등 지금까지 우리 선원들이 써본 적이 없는 연료가 아니면 운항이 안 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의 운항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상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선원이 필요 없는 무인선을 목표로 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또한 MASS 코드 제정과 함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선원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 대승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2019년에 수립되었던 제1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제2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도입니다.
앞서 1차 기본계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통계의 정확성 제고, 국적선원 정책의 방향성, 외국인 선원관리 등이 반영되어 보다 나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선원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된 많은 분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대로 잘 지켜지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부하는 장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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