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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뉴스

청년 선원정책위원회 발족

by 공부하는 장박사 2023. 3. 29.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에는 20~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 대표 3명과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 재학생 7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직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고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좀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간담회는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이 직접 주재해서 첫 간담회를 시작할 만큼 해양수산부도 지금의 상황을 크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청년 선원들의 미래가 곧 우리 해양수산업의 미래”라며 “앞으로 청년 선원들의 시각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면에서 성장의 한계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시작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수해양계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 지방사립대와 수산업계 학교가 경험하고 있는 정원감축과 폐교의 쓰나미가 이제 몇 년 후 해운계 학교에 몰려올지 모릅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높고 균형있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산업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일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그냥 집에서 쉬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청년 50만명 오늘도 그냥 쉽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와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승선에 대한 청년층을 비롯한 선원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운항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가시권에 있는데 이를 운항할 수 있는 선원교육과 대책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상보다 13배나 높은 해양수산산업의 산업재해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제개정 하면서 육상은 발 빠르게 산업안전의 수준을 법적으로 고도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마찰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법적으로 반영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해양수산산업을 육상과 절대 비교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옳은 지적입니다만 결국은 산업 간의 인재유치와 유출이라는 산업경쟁적 측면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60~80년대에 많은 인재가 해양수산산업으로 유입된 것은 육상의 다른 직업보다 '좋은' 일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좋은' 일자리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선내에서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문화가 아닐 것입니다.

만연해 있는 성차별과 학력 차별, 따돌림, 괴롭힘, 아직도 침묵이 미덕인 성폭력, 성추행,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선내 문화를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그릇에 맞게 재단장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속에 창의와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이 단순 반복적인 일의 영역을 넘어 복잡 반복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의 영역을 이미 무너뜨리고 넘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박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산산업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율운항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해서 선박에서 운항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그나마도 처음에는 원격지에서 원격운항(Remote Operation)을 하겠지만 그마저도 최종의 모델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바다를 통해 세계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세와 사고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미래 주자들로서, 선배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당당히 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원 노동조합과 해기사협회를 비롯한 중요한 선원단체도 선원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선원의 인권과 노동, 교육, 창업지원, 산업재해 보호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원이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 시신의 인도와 유류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 17조에는 선원이 사망했을 때 선장은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가족이 사망했고 따라서 고인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되도록 조치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당연한 것을 법에 정한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은 현실이 어떻든 최근까지도 선장이 선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수장(水臟)'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이 조항이 어떤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법안인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가 최근인 21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선원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97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15.]
선원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61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17조 (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수장과 관련된 법안이 2021년에야 개정된 것을 놓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부나 관련한 선원 단체에 대해 책임을 논하거나 비난하고자 함도 더더욱아닙니다.
 
지금도 이  '수장'처럼 과거 역사 속에서는 당연했을지 모를 이런 사안을 법률이든 문화이든 교육이든 그대로 남겨두어 시간이 흘러 그 시간 속의 우리를 무책임한 사람들로,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 깨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협회가 중심이 된 산업단체들도 해기사를 비롯한 선원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공익재단 '바다의 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660억원의 재원을 출연해 미래인재 양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재단이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계 나아가 청년 선원들의 꿈을 이루는 그 이름처럼 '바다의 넓고 편안한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선원정책위원회의 발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장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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