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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VTS 여객선 해양안전

Vessel Traffic Service, VTS의 정의

by 공부하는 장박사 2023. 3. 22.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Busan VTS)
오늘은 해상교통관제 또는 선박교통관제라고 하는
VTS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영화에서 비행기가 운행하는 장면을 보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파일럿이 있고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하려면 관제탑과 교신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박도 선박을 조종하는 선장과 항해사가 있고 그 선박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려면 비행기의 관제탑에 해당하는 관제센터와 교신하게 됩니다.
그 관제센터를 VT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관제하는 사람을 항공관제사라 하고
선박의 운항을 관제하는 사람을 선박교통관제사라고 부릅니다.
 

1. 해상교통관제, VTS의 목적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선박교통관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선박교통관제법은 2019년 12월에 제정되어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VTS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 4가지입니다.

1. 선박교통안전 증진
2. 해양환경과 해양시설 보호
3.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4.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 제공

2. VTS의 정의

VTS는 Vessel Traffic Service의 약자로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교통관제서비스라고 부릅니다.
VTS의 정의(Definition)는 다음에서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SOLAS 협약 5장 12 규칙

SOLAS협약은 바다에서 안전에 대해 규정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입니다.
총 14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장은 항해안전 (Safety of Navigation)을 다룹니다.
그중 제12규칙 (Regulation 12)는 Vessel Traffic Services입니다.
 
VTS와 관련한 사항은 2000년 12월에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OLAS협약에서는 VTS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Vessel traffic services (VTS)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djacent shore areas, work sites and offshore installations from possible adverse effects of maritime traffic.

"VTS(Vessel Traffic Services)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항행의 안전 및 효율성, 해상 교통의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 인접 해안 지역, 작업장 및 연안 설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2) IMO 총회 결의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Contracting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VTS shall, wherever possible, follow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The use of VTS may only be made mandatory in sea areas within the territorial seas of a coastal State.

"VTS를 계획하고 구현하는 당사국 정부(Contracting Government)는 가능한 한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VTS의 사용은 연안국의 영해 내의 해역에서만 의무화될 수 있다."

SOLAS협약은 큰 틀에서 VTS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VTS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IMO가 따로 정하고 가능한 한 이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IMO가 SOLAS협약에 따라 개발한 지침이 바로 IMO Res. A. 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입니다.
그 이전 문서는 1997년 12월에 채택된 IMO Res. A. 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이며,
2021년 12월 현재의 IMO Res. A. 1158(32)로 대체되었습니다.

Vessel traffic services (VTS) means services implemented by a Government with the capability to interact with vessel traffic and respond to developing situations within a VTS area to improve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contribute to the safety of life at sea and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VTS는 선박 교통과 상호 작용하고 VTS 구역 내에서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기여하며 환경의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부가 구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IMO Res. A. 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2021
Vessel traffic service (VTS) - a service impleme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designed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vessel traffic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service should have the capability to interact with the traffic and to respond to traffic situations developing in the VTS area.

"VTS -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주관청(Competent Authority)에서 구현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VTS 구역 내에서 교통과 상호 작용하고 발전하는 교통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IMO Res. A. 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1997

20여 년 만에 VTS의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VTS의 정의도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Competent Authority(주관청)에서 Government(정부)로 바뀌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이번 개정처럼 Government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VTS의 목적 또는 기능을 
 857(20)에서는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주관청에서 구현하는 서비스

1158(32)에서는

선박 교통과 상호 작용하고 VTS 구역 내에서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기여하며 환경의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부가 구현하는 서비스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57(20)1158(32)
주관청
(Competent Authority)
정부
(Government)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개선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vessel traffic)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 개선
(improve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환경의 보호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의 보호 지원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기여
(contribute to the safety of life at sea)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158(32)의 개정에서의 표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SOLAS협약에서의 정의를 최대한 따르고 수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Vessel traffic services (VTS)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 VTS구역에서의 항행안전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SOLAS가 정의하였으므로 VTS 지침도 정의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서 '환경 보호의 지원'으로 환경보호를 VTS의 직접적인 역할이라기보다 지원 기능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IALA Dictionary

IALA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로 VTS와 관련된 가장 국제적인 전문기관입니다. 이번 IMO 총회결의 1158(32)의 개정을 주도하여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IMO Res. A. 1158(32)의 문서 전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NOTING th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harmonized guidance for vessel traffic services,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VTS에 대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침 개발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목하고, "
IALA의 로고와 협회의 구성, 성격

IALA는 VTS 외에도 등대, 항로표지, e-Navigation 등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서 국제적인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IALA는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수준 높은 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IALA는 권고서, 지침서, 매뉴얼과 사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IALA Dictionary는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 약어, 두문자 및 기호 ( terms, abbreviations, acronyms, and symbols)의 표준화된 정의를 제공하는 가이드입니다.
 

2012년 이후 수정이 없었고 아직까지 이전 정의인 857(20)이 수정 없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4) IALA VTS Manual

VTS 매뉴얼은 IALA에서 VTS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VTS의 계획, 구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매뉴얼에는 VTS의 법적 프레임워크, 조직 및 관리 문제, 기술 및 운영 측면, 교육 및 인적 요소를 포함하여 VTS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은 Ed. 8.2로 202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은 연도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Ed. 8부터는 Ed.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857(20)에서 1158(32)로 IMO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버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IALA VTS Manual Ed.8.2
1. INTRODUCTION TO VESSEL TRAFFIC SERVICES (VTS)

1.1. What is VTS?
VTS are shore-side systems to monitor and manage ship traffic to ensur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movements.
VTS는 선박 이동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된 해안에 위치한 시스템입니다. 

VTS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 navigational safety measur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afety of Life at Sea 74/78 (SOLA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in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provid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and states, amongst other things, that:
VTS는 국제해상인명안전에 협약(SOLAS)에 따라 국제 항해 안전 조치로 간주되며 SOLAS 5장(항행 안전) 12 규칙은 VTS에 대한 특정 조항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 “Vessel Traffic Services (VTS)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djacent shore areas, work sites and offshore installations from possible adverse effects of maritime traffic.”, and
 VTS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항해의 안전 및 효율성, 해양 교통의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 인접 해안 지역, 작업장 및 해양 시설 보호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Governments may establish VTS when, in their opinion, the volume of traffic or the degree of risk justifies such services.”
또한 정부는 트래픽 양이나 위험 정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정당화할 때 VTS를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OLAS also states that Contracting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VTS shall, wherever possible, follow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또한 SOLAS는 VTS를 계획하고 구현하는 당사국 정부는 가능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defines VTS as: services implemented by a Government with the capability to interact with vessel traffic and respond to developing situations within a vessel traffic service area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and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VTS에 대한 IMO 총회결의 1158(32) 지침은 VTS를 선박 교통과 상호 작용하고 VTS 구역 내 개발 상황에 대응하여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기여하고 환경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정부가 구현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IALA VTS 매뉴얼은 최근 IMO 결의서 개정사항을 최신화하였습니다.

IALA VTS 매뉴얼은  "VTS는 선박 이동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된 해안에 위치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 해사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제1조(목적)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박교통관제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선박교통관제법이 분법하기 전에는 해사안전법에 우리나라 VTS 시행의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지금은 선박교통관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선박교통관제법의 분법 이전의 해사안전법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14.>

2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 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개항질서법이 폐지되고 지금의 선박입출항법이 되었으며, 선박입출항법에서도 항만 VTS 시행과 관련한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역시 2019년 선박교통관제법의 분법으로 VTS 관련사항은 선박교통관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선박교통관제법의 분법 이전의 선박입출항법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선박교통관제"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이상으로 VTS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 SOLAS 협약, IMO 결의서, IALA 문서,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박교통관제법 상의 VTS의 정의는 2019년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정의는 주로 이전 IMO 총회 결의서인 857(20)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IMO 총회 결의서가 1158(32)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현재의 선박교통관제법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역 VTS의 설치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법령 상 선박교통관제의 정의에서 관할권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8년 MASS 코드의 제정 등으로 곧 다가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예정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조성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반영된 법령의 새로운 정의와 관련 법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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