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평가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우수사업자 및 우수선박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개요
평가 기간: 5월 ~ 11월
평가 방법: 현장 모니터링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수 사업자 선정
평가 주기: 2년마다
시상: 종합우수 등급 선사, 부문별 우수 선박 시상 (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①일반·쾌속선, ②쾌속·초쾌속선, ③카페리, ④차도선, ⑤보조항로, ⑥서비스 개선 등 6개 부문
근거법률: 해운법
이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며, ‘현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장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전문 조사요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선박당 2회씩 승선하여 예매부터 발권, 승선, 차량·화물 선적(카페리·차도선)에서의 안전환경 조성, 시설관리, 청결 상태, 여객선 하선절차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평가는 실제 이용객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서비스 응대, 이용 편의성, 시설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선박당 최대 30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이용객과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선사의 온라인 예매시스템 활용 및 모바일 승선권 발행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대상 여객선 할인 이용권 제도인 ‘바다로’에 참+여한 선사에는 가점도 부여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평가를 통해 종합우수 등급을 받은 1∼3개 선사와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1∼2척의 선박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고, 앞으로 있을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수 사례는 적극 공유하여 다른 선사에서도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서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안 여객선 선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도 타고 가점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운법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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