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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VTS 여객선 해양안전/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MASS) 개념과 정의

by 공부하는 장박사 2023. 3. 16.

자율운항선박 컨셉 (롤스로이스)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운항안전을 위한 협약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ASS 관련 국제적 논의 내용과 최신 현황입니다.

 

1.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육상의 자율주행차, 무인 항공기 등을 출현시켰고  해상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율운항 선박의 개념이 조선해양 및 해운항만 관련 사업에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운항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RSE, Regulatory Scoping Exercise)를 2018년부터 시작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1. 5, MSC 103차 회의)
 
 

2.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자율수준 단계

2.1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종류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수면 상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율운항 선박은 부분 자율운항 선박과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해운산업계에서는 스마트선박(Smart ship), 자율운항선박(MASS), 무인 선박(Unmanned Vehicle)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스마트 선박 (Smart Ship)

선박에 첨단 기자재, ICT 등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선박
 

2) 부분 자율운항선박 (Partial Autonomous Ship)

기존 선박에 IOT, 플랫폼, 제어 기술 등을 융합해 선원이 수행하던 역할을 시스템이 대체함으로써 최소 선원만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
 

3) 완전 자율운항선박 (무인) (Fully Autonomous Ship)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이 가능한 완전 자율운항 선박

 
 

2.2 IMO의 자율운항선박 자율수준 단계별 정의

IMO는 자율운항선박을 자율수준(Degree of Autonomy, DoA)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율 수준 1 

Ship with automated process decision support
부분적 자율운항지원 자동화 단계 및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선박
 

자율 수준 2

Remotely controlled ship with seafarers on board
선원이 승선, 원격 제어 선박, 시스템 고장 시 선원이 직접 대응
 

자율 수준 3

Remotely controlled ship without seafarers on board
선원이 비 승선, 원격 제어 선박, 시스템 고장을 대비하여 Stand-by 시스템 구축
 

자율 수준 4

Fully autonomous ship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3. 최근 IMO 동향

3.1 MASS의 운항안전을 위한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RSE)의 결과

RSE 검토결과 MASS 운영을 방지하거나 방지하지 않는 조항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해야 할 조항을 식별하기 위해 MSC의 책임하에 있는 다양한 IMO 협약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검토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MASS 정의의 필요성과 "선장(Master)", "선원(Crew)" 또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와 같은 용어의 설명을 포함하여 정책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최우선 순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토 결과 선교에서의 수동 조작 및 경보, 소방, 화물 적재 및 고정, 감시, 수색 및 구조, 안전한 작동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한 잠재적인 격차(Potential Gaps)를 확인했습니다.
 
MSC는 IMO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MASS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전체적인 방식(Holistic manner*)으로 목표 기반 강제협약을 개발하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MASS 코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수준의 자율성에 적합한 목표, 기능 요구 사항 및 해당 규정과 함께 식별된 격차와 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04차 MSC는 2025년까지 동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전체적인 방식(Holistic manner)
전체적인 방식이란 특정 시스템, 문제 또는 문제의 모든 측면과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IMO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MASS를 다룰 때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기술, 운영, 안전 및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관점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요소와 고려 사항을 검토하며, 이 접근법은 MASS 운영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되고 조정된 규정 및 지침 세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 MASS의 운항안전을 위해 검토한 주요 협약

해사안전위원회(MSC)

  • 안전 및 해상보안 (SOLAS)
  • 충돌방지규칙 (COLREG)
  • 적하와 복원성 (Load Lines)
  • 선원 및 어선원의 교육 (STCW, STCW-F)
  • 토니지 (Tonnage Convention), 컨테이너 안전 (CSC)
  • 여객선 안전규정 (SPACE STP, STP)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선장의 책임과 역할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master)
  • 원격운항자의 책임과 역할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remote operator)
  • 책임문제 (questions of liability)
  • MASS의 일관된 정의 (consistent definitions/terminology of MASS)
  • 증서 문제 (carriage of certificates)

 

3.3 MASS 코드의 개발

2022년 4월 MSC 105차 회의에서 MASS 운항과 관련한
목표중심 강제협약(Goal-based Instrument)
의 개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MSC는 비강제적인 코드 형태의 목표중심적 협약 개발을 계획한 작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는 제1단계로 2024년 하반기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강제적인 MASS 코드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2028년 1월 1일에 발효강제적인 MASS 코드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MASS 회기 간 실무작업반(Correspondence Group)은 비강제적 목표중심 MASS 코드의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재구성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 조선 산업계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적 MASS 코드가 2028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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